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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당한 초등생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건물에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관리자 2021-07-26 10:05:26 조회수 695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는데 결국 가해자가 두려워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2021년7월7일  서울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내에서 남자 고등학생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 초등생을 강제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귀가중인 여학생과 단둘이 승강기에 탔을때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경찰이 가해남학생을 붙잡았고, 조사결과 가해자는 과거에도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현재 구속상태는 아니며 이렇게 범죄가 발생해도 법적근거가 없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워치독 비명감지기를 설치하면 피해대상자가 가해자와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타더라도 

사전에 범죄징후인지하였거나, 범죄발생시 비명을 질러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의 성범죄와 강력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

엘리베이터를 범죄FREE 안심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