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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배달업 성범죄...'법 개정 시급'

관리자 2019-11-20 20:40:29 조회수 888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
음식점으로 온 전화번호로 피해자를 유인해 모텔에서 성폭행을 한 사건.
음식배달을 하면서 여성 혼자 산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새벽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
배달음식 주문할 때 드러나는 개인정보를 성범죄에 악용한 겁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911170622139770

 

승강기 혹은 화장실에 워치독 비명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범죄징후 발견시 또는 범죄발생시

 "사람살려", "살려주세요 " 등 비명을 지르면 자체 경광등이 점멸하며 경고방송을 반복하여 범죄자를 퇴치하고

동시에 경비실 혹은 근처 경찰서에 자동으로 비상호출하는 등 효과적으로 범죄퇴치와 범죄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