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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 화장실 뒤따라가, 문 열려고 위협…60대 집행유예

관리자 2019-11-20 20:37:28 조회수 883

 

A씨는 지난 3월 말 오전 11시쯤 청주의 한 복지회관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13살 B양을 뒤따라가 잠긴 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약 20분 동안 B양이 들어간 화장실 문을 흔들고, 틈 사이로 쳐다보는가 하면, 안쪽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25737&plink=ORI&cooper=NAVER

 

화장실에 워치독 비명감지기를 설치하면 범죄징후 발견시 또는 범죄발생시 "사람살려", "살려주세요 " 등

비명을 지르면 제품자체 경광등 점멸 및 경고방송을 반복하여 범죄자를 퇴치하고 동시에 상황실을 자동으로 비상호출하여

범죄현장 인근의 안전요원이 신속하게 출동시켜  효과적으로 범죄퇴치와 범죄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