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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8일 자 뉴스1 기사에 의하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중증 병력을 고려해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했다.
A 씨는 올해 5월 13일 오후 3시 38분쯤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7세 아동에게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수차례 내동댕이치고 끌고 다니면서 온몸을 마구 폭행했다. 피해아동은 엘리베이터에서 도망치려 했으나 A 씨는 끝까지 쫓아와 범행을 이어갔다.
A 씨는 피해아동이 자신이 음료를 줬는데 자신에게 아무런 답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