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엘리베이터 비상호출은 아래의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사고발생시 또는 범죄발생시 비상호출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2017년 4월부터 정기검사항목에 호출방식 점검을 추가하였으며
짧게 한번눌러 호출하는 방식을 기본으로하며 기타방식의 경우에는
승강기 비상호출버튼옆에 호출방법을 안내토록 하였습니다.
1) 짧게 한번 누른다
2) 3초이상 길게 누른다
3) 시차를 두고 2번 누른다
여러분의 가족이 이용하시는 승강기의 비상호출방식은 어떤가요?
승강기 사고 및 범죄발생시 효과적인 구조요청이 가능한가요?
모든 승강기는 법적으로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토록 되어있으며
비상인터폰 장난콜을 방지키 위하여 비상버튼을 길게 누르거나 두번이상 눌러야 비상인터폰을
호출하며, 일부의 경우는 호출후 길게 눌러 호출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일부에서 비상호출방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고장시 호출을 못하고 장시간 갇히는 사고도 발생하며,
또한 신체가 구속되는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 발생시 비상호출은 매우 어려울 것이며
일부 승강기는 범죄발생시 비상호출을 돕기위하여 승강기 핸들등에 추가로 비상버튼을 설치하였으나
장난콜 방지기능때문에 무용지물이 되어 피해자의 피해는 더욱 커지며
승강기내 성범죄/강력범죄가 더욱 늘어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