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때문에 집안에는 오인식/오동작을 방지하는 비명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워치독 비명감지기는 오인식방지 특허기술(HN연동)을 적용하여
평상시에는 원천적으로 오인식 또는 오동작을 방지하고
범죄발생시에는 비명을 인식하여 연동된 HN방범시스템을 통하여
방재실 비상통보 및 HN월패드 경보를 울려 범죄자를 퇴치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명감지기를 포함하여 음원분석를 기반으로하는 모든 방범감지기는
불특정 다수의 가족 구성원이 다르기때문에
어느집은 집안에서 아이의 울고, 뛰어노는 소리,
어느집은 반려견이 짖는소리등
일상생활중 발생하는 소음을 오인식하거나 오동작하기때문에
일반 가정 집안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방문객을 가장한 범죄자를 접객중 돌발적으로 위협하며 집안으로 침입할때
비명을 지르면 홈네트워크 방범시스템과 연동하여 경비실에 비상통보는 물론 집안에 경보를 울려
범죄자를 즉각 퇴치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노원구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3모녀 살해사건도
처음에는 택배기사를 사칭하여 강제침입하였고 이후 연속 살인범죄를 저질렀는 바
현관형 비명감지기가 있었다면 초기 침입시 비명으로 알람을 울리고 외부에 비상호출하여
범죄로부터 3모녀를 보호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 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오피스텔등)의 공동현관의 자동문과 공동현관기를 활용한
원패스시스템등 최신경비시스템으로 외부 방문객의 출입을 완벽히 통제할 수 없으며,
그 이유로는
첫째, 택배(특히 새벽)등의 비대면접수를 위하여 배달업체(외부인)에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노출케 됩니다.
둘째, 입주민이 출입시 뒤따르는 방문객을 제지하기 어렵습니다.(아파트 특성상 아래위층 이웃을 모릅니다)
따라서 최첨단출입통제시스템이 있어도
범행의도를 가진 방문객이 피해자를 따라 공동현관을 통과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은 매우 용이하기때문에
누군가와 단둘이 엘리베이터 탑승시에는 불안감을 느낄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의 엘리베이터 운행은 출퇴근과 통학시간대를 제외하면
나홀로 운행이 대부분이기때문에
외부의 도움으로부터 차단/분리되고 밀폐된 범죄사각지대인 엘리베이터에서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키 위하여는 손으로 눌러야하는 버튼식이 아닌
범행을 인지하는 순간 바로 비명을 질러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비명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할 것 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카메라는 범행이후 조치에는 도움이 되지만 범행 피해를 줄이는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CCTV를 이용한 동작인식 시스템을 설치한 경우에
실시간으로 비상호출이 가능하지만 경비원이 타업무로 자리를 비우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워치독 승강기 비명감지기는 범행시 비명을 인식하면
즉각 경비(방재)실을 호출하며 동시에 제품의 경광등과 경고방송이 약 35초간 동작하여
경비실에서 외부업무로 비상호출을 접수하지 못해도 범죄자를 도주토록 유도하여
피해자를 보호토록합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고장시에는 부상으로 발생하는 비명으로 비상호출을 하여 신속한 구조가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재 편의점과 1인여성점포 맞춤형 비명감지기가 개발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비명감지기 한개만 설치하여도
범죄발생시 또는 범죄징후 발생시 점포내 어느곳에서든 비명을 질러
기존의 비상호출시스템과 연동하여 비상호출이 가능하며,
비명 인식시 비명감지기 자체의 경광등과 싸이렌이 동작하며
사전협의시 변경도 가능합니다.
일반 아파트단지에서는 경비원이 타업무로 경비실을 수시로 비우기때문에
비상호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때문에 비상호출후
약 35초간 경광등과 비상방송을 동작시켜 경비실로 비상통보되고 경비원이 출동한 것으로
인지케하여 범죄자의 도주를 유도합니다.
무인경비시설이 잘갖추어진 중앙통제상황실(경비실)에서 경비요원이 24시간 감시하는
대형판매시설 또는 건물에서는 경비요원이 언제든지 비상호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CCTV 모니터를 확인하고 인터폰으로 실시간 경고방송이 가능하기때문에
주문에 따라 제품의 경광등/경고방송을 미동작상태로 출고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방식의 음성인식에 있어서는
현장에 설치된 마이크에서 집음된 모든소리를 클라우드서버로 보내 음성인식을 하기때문에
의도치않은 사용자의 비밀대화내용 녹음등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당사의 비명감지기는 전용음성인식칩을 사용하여
비상상황시 발생하는 비명소리만을 분별하여 비상호출/경고방송은 하지만
어떠한 소리도 외부로의 유출 또는 녹음되지않아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